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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4노29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었을 당시에는 공사대금의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공사를 수행한 후 원청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0. 8.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선박블록 전처리 작업을 하도급받아 2010. 9. 1.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위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②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0. 9.분 기성금을 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거래처에 대한 기존의 채무변제 및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때 친인척에 대한 채무와 거래처에 대한 채무 등 합계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으로부터 받을 기성금 이외에는 적극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하도급 공사를 시킴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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