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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25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632,3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상호:B약국)는 원고와 계속적으로 의약품거래 관계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결재하지 않은 131,632,307원의 물품대금의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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