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4430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