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날짜 액수(원) 날짜 액수(원) 날짜 액수(원) 2003. 4. 12. 2,000,000 2003. 5. 17. 2,300,000 2003. 6. 10. 5,000,000 2003. 4. 16. 27,000,000 2003. 5. 19. 50,000,000 2003. 7. 16. 25,000,000 2003. 4. 21. 27,000,000 2003. 5. 19. 20,000,000 2003. 8. 4. 10,000,000 2003. 4. 22. 9,500,000 2003. 5. 27. 11,500,000 2003. 8. 5. 10,000,000 2003. 4. 28. 20,000,000 2003. 5. 28. 9,000,000 2003. 8. 6. 10,000,000 2003. 5. 7. 7,600,000 2003. 5. 30. 3,600,000 2003. 8. 21. 9,000,000 원고는 2003. 4. 12.부터 2003. 8. 21.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58,5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3. 11. 4.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8,500,000원(=258,5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3. 4. 12.부터 2003. 8. 21.까지 합계 258,5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2003. 8.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8. 19.에 비로소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13. 8. 21.이 경과함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3. 12. 20.경까지 계속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시효가 연장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3. 12. 19.경 차용증 작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