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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2. 2. 23: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주안 역 쪽에서 제물포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제물포 역 쪽에서 도화 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에 쿠스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 외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무 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하여 B에게 연락을 하여 위 사고장소로 오게 한 후, B에게 C 포르테 승용차를 B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위와 같이 위 차량의 운전자가 B 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B를 교사하여 자신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 23:54 경 인천 남구 D 앞 도로에서 A로부터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연락을 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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