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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16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12.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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