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1348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11.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11. 1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