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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1348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11.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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