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2560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