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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22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이자 월 100만 원은 연 17%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에 맞추어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청구원인의 연 18%는 연 17%로 정정한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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