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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3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14. 사기의 점은 피해자 D에게 골프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고, 돈을 받은 바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의 진술은 범행 일자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날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1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은 2011. 4. 27.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의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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