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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5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지 않았고, 단순히 거래상 오해가 있었을 뿐임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위법을 미친 위법이 있고,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금액의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일부 납품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전에 거래해왔던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기와 15,000장을 납품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정해진 납품기일을 일주일 가량 도과한 2011. 10. 26.경 기와 5,478장 만을 납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어도 370만 원 이상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위 미수금채권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미수금 채권의 존재 및 공제여부에 대하여 미리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수금채권의 존재 및 상계처리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15,000장의 기와를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일부만 납품하여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공제처리 하는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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