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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8나5919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병원은 I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망인은 2017. 2. 8.경 갑자기 숨이 차는 호흡곤란증상을 보여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같은 날 17:21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작성된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주 호소: 호흡곤란, 80세 남자분 숨이 차다며 집안 의자에 앉아 있음. 본인 말에 의하면 대변을 보면 덩이 같은 게 빠져나온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병원 응급구조사 M이 인계받으면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망인이 숨이 차고, 항문에서 무엇인가 나오는 느낌이 든다하여 내원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망인은 내원 직후 피고 병원 응급구조사 M 또는 의료진과의 문진 과정에서 호흡곤란과 치질에 대하여 호소하였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숨쉬기 곤란한 이유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치질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대답을 듣자, 추가 질문을 거친 바가 없이 혈액검사, 동맥혈가스검사, 소변검사, 단순흉부X선 검사(17:57 실시), 흉부 CT와 복부 CT 검사(20:35 실시)를 시행하였다.

의무기록지에는 검사결과에 관하여 “Chest CT상 bronchiectasis(기관지 확장증), pleural effusion(흉막삼출) 소견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같은 날 21:30경 피고 병원 의사 J가 망인을 재차 문진하였는데, 망인은 당시 “오늘은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때문에 병원에 왔다, 온 김에 항문 진료를 보고 싶다, 변을 볼 때 항문에 커다란 무언가가 빠져 나올 때가 있다”라는 호소를 하였고, 이에 의사 J는 망인에 대하여 직장수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응급실에서 항문과 관련된 진료를 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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