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6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년 1월경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충남 서천군 A 등 5필지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5. 1. 26.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계약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 26.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5.경 위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흙막이 가시설공사 및 추가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원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마치고 공사진척에 따라 철골을 철거하여야 하는데, 소외 회사의 사정 등으로 아직 철골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설 흙막이 구조물은 본 구조물 시공을 위해 설치되는 임시 구조물로서 지하 구조물이 완공된 후 해체작업을 실시하나,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지하 구조물이 완공되지 않고 기초 슬래브만 시공된 상태로 가설 흙막이 해체 시 주변 인접도로 및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현 상태에서는 가설 흙막이 해체는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3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