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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19가단11169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65,93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2. 소외 주식회사 B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김해시 C 센타의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가설 흙막이 PHC 설치공사 일체(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 받아

6. 15. 경 착공하였다( 완공 예정일은 2018. 10. 31.). 나. 이 사건 공정 중 가설 흙막이 설치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감정인 D 감정서 제 8 면 참조함). 다.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작업 중이 던 2018. 10. 26. 오전 7 시경 이 사건 가설 흙막이 시설 법면에 물이 흘러내리고 공사바닥에 우천이 아님에도 물이 고여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원고 측은 인근의 수도관 파열을 의심하고 흙 막이 시설 배면에 있던 지수전 밸브를 잠그려고 하였으나 하지 못하자 같은 날 08:00 경 피고시 수도 과에 연락하였다.

라.

피고시 담당자는 같은 날 10:00 경에서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수작업으로 지수전 밸브 잠금을 시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자 14:00 경 다시 출동하여 기구를 사용하여 지수 밸브 잠금을 하게 되었다.

마. 원고가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결과물로 설치한 가설 흙막이 시설은 원래 누수여부와 무관하게 강한 수압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고 그 경사버팀보의 띠 장에도 비틀림 방지 받침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감정서 참조). 다만 원고 직원이 최초 누수현상 발견 당시는 불안하게 나 마 긴급조치로 지탱하고 있던 흙막이 시설이 위와 같이 오전 내내 계속된 누수현상 등으로 말미암아 변 위가 발생되면서 결국은 원고가 응급 복구공사로서 다시 흙을 쌓는 등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고, 위 가설 흙막이 시설 바닥부분에 설치하였던 철제 에이치 빔들이 휘어지는 등의 사고 발생하였다.

여기에 원고가 그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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