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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83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PC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4. 1. 12. 19:45경부터 2014. 1. 13. 12:00경까지 울산 남구 C 3층 D PC방에 태연하게 출입하여 PC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PC 이용 요금 8,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PC 이용요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2014고단7006), 판결(2014고단70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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