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02,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20. 피고 A 소유의 원주시 C 답 1116㎡ 및 D 답 81㎡에 관하여 2013. 6. 1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에 나타나는 토지는 모두 원주시 E 소재 토지이므로 행정구역의 표시는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한다.
그리고 위 C 토지 및 D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한편,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6. 20. 위 C 토지는 C 답 402㎡, F 답 20㎡, G 답 691㎡, H 답 3㎡로 분할되었다. 2) 피고들은 2013. 12. 30. 위 G 토지에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479.15톤(이하 ‘폐기물’이라고만 한다)을 옮겨 두어 이를 버렸다.
3) 원고는 2014. 6.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하나케이환경 주식회사를 통해 위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4) 피고 B은 2014.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약3860 사건으로 위와 같이 폐기물을 버렸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 B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을 한 바가 있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제3호증의 7, 10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인 G 토지에 폐기물을 옮겨 놓아서 이를 버림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할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소외 J 소유의 토지 위에 있던 폐기물을 보관할 데가 없다면서 협의취득절차에 소극적으로 나섰는데, 원고의 직원인 K가 공사업체인 삼환기업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폐기물을 치워줄테니 협의취득절차에 응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