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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2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7. 9.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는 2008. 12.경 C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D 주식회사’였다가 2010. 6. 3.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의 철구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C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C의 자회사이다.

나.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 E의 동생으로 2010. 12. 31.부터 2014. 10. 24.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회사가 2012. 7. 9.에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3%, 상환일 2013. 7. 8.로 정하여 대여하여 준다’는 내용의 2012. 7. 9.자 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2012. 7. 9. 원고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F(C의 상무이사이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원고회사가 2012. 7. 11.에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3%, 상환일 2013. 7. 10.로 정하여 대여하여 준다’는 내용의 2012. 7. 9.자 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2012. 7. 11. 원고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이 출금되었는데, 피고는 위 돈을 받아 C 소속의 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회사는 2012. 7. 9. 및 2012. 7. 11.에 각 5,000만 원씩을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에게 이자 연 3%로 하여 단기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1억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7. 10.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7. 12.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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