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5.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12: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 유리창을 파손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중 13회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습으로 8회에 걸쳐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14회에 걸쳐 합계 9,4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