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5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2:26 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덕 계동 리치 마트 앞 노상에 이 르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 코 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0.058%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