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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4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1:0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동래점’ 후문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 기물 파손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하여 계속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개새끼야, 니 머꼬,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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