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7. 1. 23. 영등포구 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12. 2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4.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7. 02:40 경부터 03:35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C 상가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손괴한 후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그 곳 현금 출 납기에 있는 현금 89,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학원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피아노학원에 침입하여 서랍 등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학원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학원에 침입하여 서랍 등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3. 19. 00:1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J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종중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 노루발 못뽑이) 로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손괴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화일 박스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36,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