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07 2019고단21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인사담당 직원으로서 급여지급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급여프로그램에 자신의 배우자 D를 판매사원으로 허위 입력한 다음,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2,428,173원을 2017년 3월 급여 명목으로 그녀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586,84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