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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02 2014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양푼이 동태찌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동면 객방길에 있는 객방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집행유예 전력 첨부),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1%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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