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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0 2013노12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가축을 키우며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8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인 2011. 5. 19.과 2012. 4. 24.에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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