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2520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