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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873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 25.부터 2007. 4. 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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