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873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 25.부터 2007. 4. 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 25.부터 2007. 4. 5.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