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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 Q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 2,830만 원을 제휴영업점인 주식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T)를 거쳐 J으로 하여금 J 명의 S은행 계좌(U)로 송금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08]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입금내역 캡쳐, 자동차양도증명서,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피해자 할부대출내역, 수사협조공문회신, 수사보고(고소인 구이차량 시세 확인), 차량사진, 녹취록 각 1부 [2018고단321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W 대화내용,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녹취록, 대출거래내역서, 2차압수영장회신(S은행)

1. 수사보고(참고인 X과 전화통화) *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피고인 C가 피해자 O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차량을 판매할 때 차키 인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들은 각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이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였던 동기, 각 차량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차량을 판매한 방식은 중고차 매매 사기 수법의 일환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이 처분문서의 기재와 같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을 매입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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