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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2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0. 23.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앞 노상을 산정 목욕탕 방면에서 운 남 9 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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