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3.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1.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2. 1. 12. 서울구치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3. 18:52경 서울 금천구 F상가 내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이르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인치 절단석 2박스(1,000개)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H 지구대 주변 노상에서부터 위 F상가 및 서울 광진구 I 앞 노상을 거쳐 다시 위 H 지구대 주변 노상에 이르기까지 J 스쿠터를 40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3. 20:00경 서울 광진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4인치 절단석 2박스(1,000개)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