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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62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여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11.경 피해자 E(여, 40세)가 위 D 1층에 ‘F’ 매장을 개업하자 도움을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매장의 운영을 돕던 중, 위 매장의 매출액이 상당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매장의 사업자 명의를 공동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가. 2015.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말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파라솔 앞에서, 피해자가 위 매장의 사업자 명의를 공동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지켜봐라, 나 혼자는 안 죽는다, 같이 살든지, 같이 죽든지, I(피해자의 연인)도 내가 다른 공항으로 보내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공항에서 매장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말하고,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와 자동차를 운전해가자 뒤따라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로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창문 깰라고 칼 들고 들어가 갖고, 주머니에 딱 꼽아놓고, 너는 그때 문 안 열었으면 진짜 난리나 부렀다, 너 응급차 실려 갈 뻔 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6. 27.경 위 D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협박하면서 ‘사업장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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