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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4구합20187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대표 C) 등 26개 업체(이하 ‘B 등’이라 한다)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공매에 참여하여 참깨 수입권을 낙찰받은 후, 위 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2009. 10. 5.부터 2011. 12. 16.까지 별지1, 2 목록 기재와 같이 중국산 참깨 13,663톤(이하 ‘이 사건 쟁점참깨’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쟁점참깨에 대한 양허관세율 40%(이하 ‘이 사건 양허관세율’이라 한다)를 적용받았다.

나. 피고는 2011. 3. 22. 위 B의 대표 C이 원고와 사이에 공사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공매에 B이 참여하여 참깨 수입권을 낙찰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고율의 미추천 양허관세율(630%)을 회피하기 위해 위 B 등의 수입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았다는 혐의로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피고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공매에 참여하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참깨에 대한 실질 화주로 판단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양허관세율(40%)을 적용받아 이 사건 쟁점참깨를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참깨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63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① 2013. 1. 11.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관세 및 가산세(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 합계 228,232,004,410원 및 ② 2013. 1. 27. 목록 ‘합계’란 기재 관세 및 가산세(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 합계 15,838,120,410원(위 관세 등 228,232,004,410원 및 15,838,120,410원을 통틀어 ‘이 사건 관세 등’이라 한다)을 각 경정ㆍ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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