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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9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침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상 경부고속도로 합류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전력, 교통사고까지 이른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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