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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05 2018가단19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9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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