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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2.06 2019가단2021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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