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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663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부터 2019. 1. 3.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소재한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C’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 등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도금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등 4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883,030,000원의 도박금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으로 승패를 가르는 카드 게임에 베팅하고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행위자 특정 경위 및 개별송치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범행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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