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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4:00 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지하 1 층 PC 방 앞에서 ' 누군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자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4 팀 소속 경장 D이 잠을 깨우자 ' 씨 발 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 등 수회 욕설을 하며 자신 소유의 휴대폰을 D을 향해 던지고 오른팔을 들어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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