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센터에서 ‘E’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 9. 서울 서초구 F빌딩 101호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창동 일대에서 80억 원 상당의 ‘실버타운’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위 ‘실버타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는 피해자 운영의 H에 주겠다, 현재 C 소재 D 내에 찜질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이오룸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3,000만원을 2011. 12. 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창동 일대에서 ‘실버타운’을 공동으로 시행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위 찜질방도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점하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공급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2011. 12. 5.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찜질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공사대금 3,5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