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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40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4:50경 공소사실 기재 “2013. 8. 13. 10:00경”은 증거(유체동산압류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2013. 8. 20. 14:5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울 성북구 B빌딩 203호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57694호에 의거하여 컴퓨터 4대, 냉장고 1대 등 9점의 집기류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2013. 10. 30.경 위 장소에서 불상지로 위 물품을 옮겨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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