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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68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7. 5. 시흥시 B에 있는 C호텔 1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시흥정왕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K5 승용차를 2012. 7. 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차량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위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 2012. 8. 1.경부터 위 지점의 지점장인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은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벽걸이 TV 1대 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채권자 I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소100905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1. 9. 6. 12:3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송파구 J 302호로 이사를 하면서 위 물품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이사 장소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인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반환요청 장부

1. 판결문,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은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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