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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1 2018고단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 노래빠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 위 노래빠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매달 140만 원 지급하고, 건물주 E과의 보증금 4,000만 원 노래빠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인 E으로부터 임차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 F로부터 월세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차하여 위 노래빠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피고인의 G조합 계좌로 같은 해

8. 2. 선이자 등을 공제한 3,8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3. 위 노래빠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충북 음성군 B’, 보증금란에 ‘사천만’, 임대인란에 ‘충북 음성군 B E’이라고 파란색 펜으로 E 몰래 작성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막도장을 임대인 이름 옆에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A)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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