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지상의 비닐하우스 20개 동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7. 21. 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2013. 7. 21. 경까지 차임 연 3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 임 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들은 2019. 10. 29.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 이하 ‘ 이 사건 내용 증명’ 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은 2019. 10. 30. 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현재 피고 소유의 철제 비닐하우스 20개 동( 합계 가액 41,998,530원, 이하 ‘ 이 사건 철제 비닐하우스’ 라 한다), 관리사( 가 액 51,730원) 모터 시설( 가 액 93,500원), 지하수시설( 가 액 300,000원), 농업용 전기( 가 액 900,000원)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철제 비닐하우스 및 위 제반시설( 이하 ‘ 이 사건 철제 비닐 하우스 및 부속시설’ 이라 한다) 의 가치는 합계 43,343,76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6 증, 을 제 1호 증 내지 을 제 4호 증, 을 제 6호 증의 1 내지 을 제 7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내용 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된 6개월이 경과한 2020. 4. 30. 경 종료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 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