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524,180원, 원고 B에게 4,393,63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주식회사 F에서 2018. 5. 24.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용산구 G 외 2필지 지상에 “H”이라는 명칭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는데, I은 2017. 8.경 피고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8.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8. 3. 26. J와 사이에, J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8. 3. 27.부터 2018. 4.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B는 총무 업무를, 나머지 원고들은 형틀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원고들의 구체적인 근무일수는 원고 B는 19일, 원고 A는 21일, 원고 C은 11.2일, 원고 D는 10일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8. 3. 27.부터 2018. 4. 2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가 아니라 J와 근로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은 J가 지급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