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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7가단51829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G, H, I, J, K, L, M, N, O, P은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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