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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고정21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합계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3:3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라는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평소 술을 먹으면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오늘 다 때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 5명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그곳의 3번 코너 주인 E( 여, 49세 )에게 “ 오늘 장사하지 마라, 장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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