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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가단20016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27,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5. 1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서울 금천구 C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부터 위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였으나, 2013년 1월경부터 그 요금을 기한 내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을 실제 사용하던 자로 2013. 7. 2., 2013. 7. 15., 2013. 11. 26. 각 밀린 전기요금을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2013. 12. 30. 다시 그때까지 밀린 전기요금을 2014. 1. 25.까지 모두 납부하고 2014년 1월 이후 발생되는 전기요금은 매월 25일 납부기한 내에 연체 없이 납부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전기 공급을 정지하고 체납요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위 장소에서 발생된 전기요금 중 미지급된 금원은 63,627,520원이다. 라.

원고는 전기사용 계약자인 B과 위 회사 대표이사인 D 등을 상대로 위 전기요금 63,627,5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73697)을 제기하여 2014. 8. 26. “32,000,000원을 2014. 11. 12.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같은 법원 2014머530439)을 받았다.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전기요금 중 3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미지급된 전기요금 31,627,520원(= 63,627,520 - 32,000,00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3. 19.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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