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6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통영시 중림동 신원 아르 비스 아파트 앞길에서, 계좌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