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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나49000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21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2.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확정 임대료와 지급 시점을 유예하고 실입주일과 실수령 임대료 기반으로 계약을 변경하되(만약 실제 임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가 책정한 일정 금액의 금융비용을 지급함), 위 확정 임대료는 총액 개념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통지를 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03호, 402호, 403호 아파트에 관하여 위 확정 임대료가 아닌 실수령 임대료 또는 임대가 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정한 금융비용을 지급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위 2016. 2. 29.경 통지 이후 원고를 만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그 통지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103호, 402호 아파트에 관하여 그 임대료가 실수령 임대료로 감액된 내용의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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