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57,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용 가설재의 제작,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가공업 및 설치업, 석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문을 받아 피고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인 인천 D 신축공사현장(이하 ‘D현장’이라 한다) 및 수원 E 신축공사현장(이하 ‘E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재를 임대해 주었고, 그에 따라 D현장에서 공사마감일인 2019. 4. 29. 기준으로 69,652,000원 상당의 임대료가, E현장에서 공사마감일인 2019. 5. 31. 기준으로 61,412,450원 상당의 임대료가 각 발생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D현장에서 발생된 위 임대료 중 47,207,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22,4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E현장에서 발생된 위 임대료 중 2018. 10. 26. F의 운영자인 소외 G을 통해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직접 30,3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50,3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1,112,45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제3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임대료 33,557,450원(=22,445,000원 11,112,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E현장에서 발생된 임대료가 62,116,450원이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