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50957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227,558,182원 및 그 중 43,455,703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