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1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차의 문을 열고 동승자를 내려주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위 차량을 그대로 정차하고 동승자로 하여금 오른쪽 뒷문을 열도록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주행해 오던 피해자 D(남, 27세)가 운전하는 E SL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오른쪽 뒤 문짝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